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4. 5. 20.> | |||||||||||||||||||||||||||||
|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 |||||||||||||||||||||||||||||
|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 |||||||||||||||||||||||||||||
| 구분 | 수수료(원) | ||||||||||||||||||||||||||||
| 제조소 | 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4만원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 5만원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6만5천원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7만5천원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천배 미만인 것 | 9만원 | ||||||||||||||||||||||||||||
|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인 것 | 구조ㆍ설비의 기술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 1만배 미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 | 0.25 | ||||||||||||||||||||||||||||
| 제조ㆍ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0.80 | ||||||||||||||||||||||||||||
|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1.32 | ||||||||||||||||||||||||||||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 | 0.25 | ||||||||||||||||||||||||||||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 2만원 | ||||||||||||||||||||||||||||
|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2만원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 2만5천원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 4만원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 5만원 | ||||||||||||||||||||||||||||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 6만5천원 | ||||||||||||||||||||||||||||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 2만원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 2만5천원 | ||||||||||||||||||||||||||||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 4만원 | ||||||||||||||||||||||||||||
| 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 (1백만L 이상 3백만L 미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
| 합계 | 탱크본체심사 | 기초지반심사 | 소화설비 심사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 0.313 | 0.125 | 0.125 | 0.063 | |||||||||||||||||||||||||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1.250 | 0 | 1.250 | 0 | |||||||||||||||||||||||||
|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0.833 | 0.833 | 0 | 0 | |||||||||||||||||||||||||
|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0.400 | 0 | 0 | 0.400 | |||||||||||||||||||||||||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 0.354 | 0.125 | 0.166 | 0.063 | |||||||||||||||||||||||||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 용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인 것 | 6만원 | |||||||||||||||||||||||||||
| 용량이 100만L 이상 500만L 미만인 것 | 8만원 | ||||||||||||||||||||||||||||
| 용량이 500만L 이상 1,000만L 미만인 것 | 10만원 | ||||||||||||||||||||||||||||
| 용량이 1,000만L 이상 5,000만L 미만인 것 | 12만원 | ||||||||||||||||||||||||||||
| 용량이 5,000만L 이상 1억L 미만인 것 | 14만원 | ||||||||||||||||||||||||||||
| 용량이 1억L 이상인 것 | 16만원 | ||||||||||||||||||||||||||||
| 암반탱크저장소 | 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 | 기술인력별 작업구분 | 표준공량(탱크용량이 4억L 미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
| 합계 | 탱크본체심사 | 기초지반심사 | 소화설비 심사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 | 2.063 | 1.000 | 1.000 | 0.063 | |||||||||||||||||||||||||
|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7.541 | 0 | 7.541 | 0 | |||||||||||||||||||||||||
|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 | 6.541 | 6.541 | 0 | 0 | |||||||||||||||||||||||||
|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 | 0.400 | 0 | 0 | 0.400 | |||||||||||||||||||||||||
|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 | 0.563 | 0.250 | 0.250 | 0.063 | |||||||||||||||||||||||||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 용량이 4억L 미만인 것 | 18만원 | |||||||||||||||||||||||||||
| 용량이 4억L 이상 5억L 미만인 것 | 20만원 | ||||||||||||||||||||||||||||
| 용량이 5억L 이상인 것 | 22만원 | ||||||||||||||||||||||||||||
| 옥내탱크저장소 | 2만5천원 | ||||||||||||||||||||||||||||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 2만5천원 | |||||||||||||||||||||||||||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 | 4만원 | ||||||||||||||||||||||||||||
| 간이탱크저장소 | 1만5천원 | ||||||||||||||||||||||||||||
| 이동 탱크 저장소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 | 2만5천원 | |||||||||||||||||||||||||||
|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 | 4만원 | ||||||||||||||||||||||||||||
| 옥외저장소 | 1만5천원 | ||||||||||||||||||||||||||||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 6만원 | |||||||||||||||||||||||||||
| 옥내주유취급소 | 7만원 | ||||||||||||||||||||||||||||
| 판매취급소 | 제1종판매취급소 | 3만원 | |||||||||||||||||||||||||||
| 제2종판매취급소 | 4만원 | ||||||||||||||||||||||||||||
| 취급소 | 이송 취급소 |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 2만5천원 | ||||||||||||||||||||||||||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 8만원 | ||||||||||||||||||||||||||||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일반 취급소 |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
| 비고 1.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표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실제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 |||||||||||||||||||||||||||||
| 취급량(kL 또는 ton) | 보정계수 | ||||||||||||||||||||||||||||
| 1,000 이하 | 1.00 | ||||||||||||||||||||||||||||
| 1,000 초과 1,500 이하 | 1.15 | ||||||||||||||||||||||||||||
| 1,500 초과 2,000 이하 | 1.34 | ||||||||||||||||||||||||||||
| 2,000 초과 | 1.56 |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둘 이상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1kg을 1L로 본다. | |||||||||||||||||||||||||||||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탱크용량(L) | 보정계수 | 탱크용량(L) | 보정계수 | 탱크용량(L) | 보정계수 | ||||||||||||||||||||||||
| 5십만 이상 1백만 미만 | 0.58 | 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 4.42 | 9천만 이상 1억 미만 | 9.48 | ||||||||||||||||||||||||
|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 1.00 | 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 5.22 | 1억 이상 1억 1천만 미만 | 9.97 | ||||||||||||||||||||||||
|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 1.42 | 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 6.21 | 1억 1천만 이상 1억 2천만 미만 | 10.06 | ||||||||||||||||||||||||
|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 2.36 | 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 7.36 | 1억 2천만 이상 | 11.6 | ||||||||||||||||||||||||
|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 3.03 | 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 8.03 | ||||||||||||||||||||||||||
| 2천만 이상 3천만 미만 | 3.75 | 8천만 이상 9천만 미만 | 8.81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탱크용량(L) | 보정계수 | ||||||||||||||||||||||||||||
| 4억 미만 | 1.00 | ||||||||||||||||||||||||||||
| 4억 이상 5억 미만 | 1.26 | ||||||||||||||||||||||||||||
| 5억 이상 | 1.86 | ||||||||||||||||||||||||||||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임금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 |||||||||||||||||||||||||||||
| 구분 | 수수료 | ||||||||||||||||||||||||||||
| 충수검사 | 용량이 1만L 이하인 것 | 1만원 | |||||||||||||||||||||||||||
| 용량이 1만L 초과 50만L 이하인 것 | 2만원 | ||||||||||||||||||||||||||||
| 용량이 50만L 초과 100만L 미만인 것 | 5만원 | ||||||||||||||||||||||||||||
| 용량이 100만L 이상인 것 | 35만원에 10만L 또는 10만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수압검사 | 용량이 100L 이하인 것 | 1만원 | |||||||||||||||||||||||||||
| 용량이 100L 초과 1만L 이하인 것 | 2만원 | ||||||||||||||||||||||||||||
| 용량이 1만L 초과 2만L 이하인 것 | 3만원 | ||||||||||||||||||||||||||||
| 용량이 2만L를 초과하는 것 | 3만원에 1만L 또는 1만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기초·지반 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 용접부 검사 | |||||||||||||||||||||||||||||
| 암반탱크 검사 | |||||||||||||||||||||||||||||
| 이중벽탱크 검사 | |||||||||||||||||||||||||||||
| 비고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 |||||||||||||||||||||||||||||
| 구분 | 수수료 | ||||||||||||||||||||||||||||
| 충수검사 |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 수압검사 |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 기초·지반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 용접부검사 | |||||||||||||||||||||||||||||
| 암반탱크검사 | |||||||||||||||||||||||||||||
| 이중벽탱크검사 |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 제2호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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