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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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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제6조제9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25조,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제50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9 관련),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이송취급소 설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옥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이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서식 제11호옥외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암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유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제1종판매취급소, 제2종판매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이송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송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제조소, 일반취급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기술검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전부,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송취급소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사용(중지,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위험물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실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탱크의 부식방지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서(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의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시기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정밀, 중간)정기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위험물안전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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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4. 5. 20.>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구분수수료(원)
제조소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것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천배 미만인 것9만원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인 것구조ㆍ설비의 기술검토기술인력별 작업구분표준공량(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 1만배 미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특급기술자)0.25
제조ㆍ취급시설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0.80
소화설비의 설계심사(고급기술자)1.32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중급기술자)0.25
그 밖의 사항의 심사2만원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2만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5만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6만5천원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4만원
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기술인력별 작업구분표준공량
(1백만L 이상 3백만L 미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탱크본체심사기초지반심사소화설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0.3130.1250.125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1.25001.250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0.8330.8330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0.40000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0.3540.1250.1660.063
그 밖의 사항의 심사용량이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인 것6만원
용량이 100만L 이상 500만L 미만인 것8만원
용량이 500만L 이상 1,000만L 미만인 것10만원
용량이 1,000만L 이상 5,000만L 미만인 것12만원
용량이 5,000만L 이상 1억L 미만인 것14만원
용량이 1억L 이상인 것16만원
암반탱크저장소기초·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의 기술 검토기술인력별 작업구분표준공량(탱크용량이 4억L 미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합계탱크본체심사기초지반심사소화설비 심사
기술협의 및 서류검토 (특급기술자)2.0631.0001.0000.063
기초·지반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7.54107.5410
탱크구조등의 설계심사 (고급기술자)6.5416.54100
소화설비 설계심사(고급기술자)0.400000.400
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중급기술자)0.5630.2500.2500.063
그 밖의 사항의
심사
용량이 4억L 미만인 것18만원
용량이 4억L 이상 5억L 미만인 것20만원
용량이 5억L 이상인 것22만원
옥내탱크저장소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4만원
간이탱크저장소1만5천원
이동
탱크
저장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2만5천원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차4만원
옥외저장소1만5천원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6만원
옥내주유취급소7만원
판매취급소제1종판매취급소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4만원
취급소이송
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일반
취급소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비고
1.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표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실제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취급량(kL 또는 ton)보정계수
1,000 이하1.00
1,000 초과 1,500 이하1.15
1,500 초과 2,000 이하1.34
2,000 초과1.56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둘 이상의 위험물의 경우에는 1kg을 1L로 본다.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L)보정계수탱크용량(L)보정계수탱크용량(L)보정계수
5십만 이상
1백만 미만
0.583천만 이상
4천만 미만
4.429천만 이상
1억 미만
9.48
1백만 이상
3백만 미만
1.004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221억 이상
1억 1천만 미만
9.97
3백만 이상
6백만 미만
1.425천만 이상
6천만 미만
6.211억 1천만 이상
1억 2천만 미만
10.06
6백만 이상
1천만 미만
2.366천만 이상
7천만 미만
7.361억 2천만 이상11.6
1천만 이상
2천만 미만
3.037천만 이상
8천만 미만
8.03
2천만 이상
3천만 미만
3.758천만 이상
9천만 미만
8.81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탱크용량(L)보정계수
4억 미만1.00
4억 이상 5억 미만1.26
5억 이상1.86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의 임금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수수료
충수검사용량이 1만L 이하인 것1만원
용량이 1만L 초과 50만L 이하인 것2만원
용량이 50만L 초과 100만L 미만인 것5만원
용량이 100만L 이상인 것35만원에 10만L 또는 10만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압검사용량이 100L 이하인 것1만원
용량이 100L 초과 1만L 이하인 것2만원
용량이 1만L 초과 2만L 이하인 것3만원
용량이 2만L를 초과하는 것3만원에 1만L 또는 1만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초·지반 검사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 검사
암반탱크 검사
이중벽탱크 검사
비고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구분수수료
충수검사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수압검사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기초·지반검사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이중벽탱크검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 제2호에 따른 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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