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4. 5. 20.> | ||||||||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의뢰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검사기간+10일 | |||||
| 점검대상 | 설치자성명 | |||||||
| 설치자주소 | 전화번호 | |||||||
| 명칭 | ||||||||
| 설치장소 | ||||||||
| 제조소등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탱크의 형태 [ ]세로형 [ ]가로형 [ ]압력 [ ]비압력 | 탱크의 용량 ℓ | |||||||
| 기타시설 | ||||||||
|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제 호 | 완공연월일 년 월 일 | |||||||
| 점검의 종류 | [ ]일반점검 [ ]구조안전점검 | |||||||
| 점검의뢰범위 | ||||||||
| 점검희망연월일 |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 |||||||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이 신청서는 정기점검을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3. 이송취급소의 설치장소는 배관의 기점, 종점 및 경과지를 기재하되, 기점ㆍ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ㆍ군ㆍ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함께 적습니다. 4. 탱크의 형태 및 용량은 제조소등에 정기점검대상 탱크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점검의뢰범위란에는 제조소등의 일부만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의뢰범위를 기재합니다. | 수수료 | |||||||
|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
| 신청 | ▶ | 접수 | |||||||||
| ▼ | |||||||||||
| 점검실시 | |||||||||||
| ▼ | |||||||||||
| 적합여부판정 | |||||||||||
| ▼ | |||||||||||
| 교부 | ◀ | 점검결과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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