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6.1.27.> | ||||||||||||||
|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기술검토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설치허가의 경우: 30일 변경허가의 경우: 20일 | |||||||||||
| 검토번호 | 검토일자 | |||||||||||||
| 설치자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설치장소 | ||||||||||||||
| 위험물의 유별ㆍ품명 (지정수량) 및 최대수량 | 지정수량의 배수 배 | |||||||||||||
|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 ||||||||||||||
|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개요 | ||||||||||||||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방법의 개요 | ||||||||||||||
| 착공예정 연월일 | 년 월 일 | 완공예정 연월일 년 월 일 | ||||||||||||
| 그 밖의 사항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설치허가시 기술검토를 받은 저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해당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나. 해당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합니다) 다.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마. 압력안전장치ㆍ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개요 2. 해당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합니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도서 | ||||||||||||
| 작성방법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명(지정수량)을 적을 경우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습니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시에는 그 밖의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 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 | ||||||||||||
| 기술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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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부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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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 기술검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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