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7. 13.> | (1쪽) | ||||||
| (정) | |||||||
| 제 호 위험물용기검사합격확인증 | |||||||
| 제조자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위험물 용 기 | 종류 | 최대용적 | ℓ | ||||
| 형식 | 제조번호 | ||||||
| 재질 | 수납위험물(품명) | ||||||
| 차기 정기점검 기한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용기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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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2쪽) | ||||
| (부) | ||||
| [금속용기 등의 각인 표시] | 비고 1. (a)에는 수납 위험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2. (b)에는 제조년월을 기재합니다. 3. (c)에는 제조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d)에는 겹침적재시험의 하중을 기재합니다. 5. (e)에는 운반용기의 최대총중량(㎏)을 기재합니다. | |||
| (a) (b) / (c) (d) / (e) | ||||
| (단위 ㎜) | ||||
| [포대용기 등의 날인 표시] | ||||
| (a) (b) / (c) (d) / (e) | ||||
| (단위 ㎜) | ||||
| [합성수지용기 등의 부착 표시] | ||||
| (a) (b) / (c) (d) / (e) | ||||
| (단위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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