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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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1. 7. 13.> | (앞쪽) | ||||||||||||||||||||||||
| 위험물안전카드 | |||||||||||||||||||||||||
| 물질명 | UN No. | ||||||||||||||||||||||||
|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 |||||||||||||||||||||||||
| 해당법규 및 위험ㆍ유해성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유별 | 품명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 기타 | 화약 | 폭약 | |||||||||||||||||||
| 제 1 류 | 제 2 류 | 제 3 류 | 제 4 류 | 제 5 류 | 제 6 류 | ||||||||||||||||||||
| 특성 | 위험성 | 유해성 | 환경 오염성 | 그밖의 위험성 | 성질ㆍ상태 | ||||||||||||||||||||
| 금수성 | 폭 발 성 | 가연성 | 유해가스발생 | 눈ㆍ피부 접촉시 위험성 | 하천 등 유입 주의 | 고체 | 액체 | 기체 | 수용성 | ||||||||||||||||
| 상온 | 고온 | 물과접촉 | |||||||||||||||||||||||
|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 1. 2. 3. 4. 5. | |||||||||||||||||||||||||
| <긴급신고 번호>: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군구청( ), 한국도로공사 ( ) <긴급신고 내용>: 사고시각, 사고장소, 물질명, 사고유형, 부상자 유무, 운송자 명칭 | |||||||||||||||||||||||||
| <긴급 연락처> | |||||||||||||||||||||||||
| 화주 | 운송자 | ||||||||||||||||||||||||
| 주소 | 주소 | ||||||||||||||||||||||||
| 전화 | (주간) (야간) | 전화 | (주간) (야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물질명란의 위에 란에는 화학명을 적고, 아래 란에는 통칭명 등을 적습니다. 2. 해당법규 및 위험ㆍ유해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사항 칸에 "○" 표기를 하고, 품명란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품명을 적습니다. 3. 특성란에는 해당성이 있는 칸에 "○" 표기를 하고, 그 밖의 위험성란에는 그 밖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적습니다. 4.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란에는 누출ㆍ화재 사고발생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 처리약제 등을 적습니다. 5. 긴급신고 번호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번호와 한국도로공사의 해당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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