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9건 · 보관 78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06.8.3>삭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 5. 20.> | |||||||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탱크시험자 | 명칭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소재지 | |||||||
| 점검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자격종류 | 자격번호 | ||||||
| 점검대상 | 제조소등의 구분 |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 |||||
| 설치장소 | |||||||
| 설치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 |||||||
| 탱크의 종류 | 탱크용량 ℓ | ||||||
| 탱크의 형태 [ ]가로형 [ ]세로형 | [ ]압력 [ ]비압력 | ||||||
| 탱크의 재질 | 탱크의 규격 및 두께 | ||||||
| 배관의 재질 및 규격 | |||||||
| 기타시설 | |||||||
| 점검의 종류 | [ ]일반점검 [ ]구조안전점검 | ||||||
| 점검내용 | 점검항목 | ||||||
| 점검방법 | |||||||
|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 |||||||
| 점검 중 보수조치 완료사항 | |||||||
| 차기정기점검기한 | 년 월 일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2. 시험성적서 | ||||||
| 작성방법 | |||||||
|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이송취급소의 설치장소는 배관의 기점, 종점 및 경과지를 기재하되, 기점ㆍ종점 및 경과지란에는 배관이 설치되는 시ㆍ군ㆍ구를 기재하고 기점 및 종점란에는 기점 또는 종점의 사업소명을 함께 적습니다. 3. 탱크의 형태 및 용량은 제조소등에 정기점검대상 탱크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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