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8. 29.> | |||||||||||
| 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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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2. 정보제공 목적: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한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 3. 정보제공 범위 - 재산 등록ㆍ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 자동차 등록 정보에 관한 자료 - 회원권 보유 정보에 관한 자료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 제공기간: 재산 등록ㆍ신고기간 중 4. 등록의무자(정보제공 요청자) 인적 사항 | |||||||||||
|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
| 5. 동의자(등록의무자 포함) 인적사항 | |||||||||||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의여부 | 동의확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 거래 | 부동산 | 가상자산 | 자동차 | 회원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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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ㆍ신고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동의자는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뒤쪽) |
| 기재요령 |
| ❍ 본 동의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의여부: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 제공을 원하는 부분에 "√" 표시를 하십시오. ❍ 동의 확인: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정보 제공 금융기관명 |
|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제회ㆍ공단 등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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