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신탁재산(주식) | [ ] 처분완료 사실 [ ] 하한가액 이하 하락 | 통보서 | |||||||||||
| 공개대상자 | |||||||||||||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순번 | 위탁자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처분완료 여부 (처분일) | |||||||
| 성명 (관계)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주식)이 [ ] 처분 완료, [ ]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탁기관의 장) |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
| 기재요령 | |||||||||||||
|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4.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