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 | ||||
| 신청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 |||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주소 | ||||
| 최종 재산등록(변동) 신고기준일 | ||||
| 유예 신청 사유 | □ 재외공관 근무 □ 해외주재사무소 근무 □ 교육파견 □ 휴직 □ 기타 ( ) | |||
| 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 | 발생일 . . . / 종료일 . . . | |||
| 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 | □ 정기변동 신고 □ 의무면제신고 | |||
| 유예 신청 연도 |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 회)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구비서류: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발령사항) 2.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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