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출석 요구서 | ||||
|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주소 | ||||
| 출석대상자 | 성명 | 의무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출석 이유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출석 장소 |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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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의 전날까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6조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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