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주식 | [ ] 매각 [ ] 백지신탁 | 공개 목록 | |||||||||
| 소속 | 직위(직급 등) | 성명 | |||||||||
| 본인과의 관계 |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 매각 또는 신탁 여부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 매각 또는 신탁 일자 | 매각 또는 신탁 회사 | ||||||
| 발행인 (주식명) | 보유주식 수 | ||||||||||
| 본인 성명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 |||||||||||
| 직계비속 | |||||||||||
|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기재요령 | |||||||||||
| 1.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〇〇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기재하십시오. 4.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기재하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기재하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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