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 |||||
| 신청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 주소 | |||||
| 심사청구 내용 |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기재 | ||||
| 철회 사유 | ※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심사청구 철회 대상주식 내용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예탁 기관 | 계좌 번호 | 발행인 (주식명) | 종목 코드 | 수량 | 가액 (천원) | 비고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증권, ××전자)을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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