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호 | (앞쪽) | ||||||
| 1. 동의자 현황 | |||||||
| 기관명 | 인원(명) | ||||||
| 합계 | 등록의무자 |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 | |||||
| 2.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붙임 「공직자윤리법」제6조의5제1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제5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금융조회 요청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 명단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를 확인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열람ㆍ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금융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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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금융조회 대상자 명단 | ||||||||
| 일련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조회기준일 | |||||
| 기재요령 | ||||||||
| 전산 입력 자료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모든 필드의 여백은 뒤에 두어 공란으로 처리하며, 각 필드의 데이터는 띄어 쓰지 않는다. ※ 파일은 일정한 형식을 가진 레코드형태의 순차(SAM)파일로서 필드구분자는 필드자릿수로 구분한다. 레코드구분자는 마침(Enter)으로 구분한다. | ||||||||
| 필드명 | 필드길이 | 필드형 | 필드의 특성 | 필드예시 | ||||
| 일련번호 | 6 | 문자형 | ㆍ6자리 | 100001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13 | 문자형 | 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이의 "-"는 제외한다. | 4801011556677 | ||||
| 성명 | 10 | 문자형 | ㆍ성명이 필드의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과 이름을 순차적으로 필드의 길이만큼 작성한다. | 김하늘빛나리 →김하늘빛나 | ||||
| 조회기준일 | 8 | 문자형 | ㆍYYYYMMDD 형태 | 2000.12.31. → 2000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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