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1. 25.> | |||||||||||||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
| 소속 | 직위 | 성명 | |||||||||||
| (단위: 천원) | |||||||||||||
|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종전가액 | 변동액 | 현재가액 | 변동사유 | |||||||
| 증가액 (실거래가격) | 감소액 (실거래가격) | ||||||||||||
| ▶ 토지(소계) | |||||||||||||
| ( ) | ( ) | ||||||||||||
| ▶ 건물(소계) | |||||||||||||
|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 | ||||||||||||
| ▶ 현금(소계) | |||||||||||||
| ▶ 예금(보험포함)(소계) | |||||||||||||
|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
| ▶ 증권(소계) | |||||||||||||
| ▶ 채권(소계) | |||||||||||||
| ▶ 채무(소계) | |||||||||||||
| ▶ 금 및 백금(소계) | |||||||||||||
| ( ) | ( ) | ||||||||||||
| ▶ 보석류(소계) | |||||||||||||
| ( ) | (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 ) | ||||||||||||
| ▶ 회원권(소계) | |||||||||||||
| ( ) | ( ) | ||||||||||||
| ▶ 지식재산권 | |||||||||||||
|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 가상자산(소계) | |||||||||||||
| ▶ 고지거부 사항 및 등록제외 사항 | |||||||||||||
| 총계 | 중감액: (가액변동: ) | ||||||||||||
| 위의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297㎜×210㎜[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기재요령 |
| 1. 소속ㆍ직위 및 본인과의 관계 ○ 등록의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고지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하거나 결혼한 딸의 경우는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등록제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 토지 - 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을 기재하십시오. ○ 건물 -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을 기재하십시오.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ㆍ건설기계 등을 기재하십시오. ○ 동산 - 현금ㆍ수표ㆍ예금(파생상품증거금 포함)ㆍ「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ㆍ채권ㆍ채무ㆍ금ㆍ백금ㆍ보석류 - 증권: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골동품ㆍ예술품: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을 기재하십시오.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3.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회사명, 출자금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법인명ㆍ출연재산ㆍ보유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가상자산 4. 종전가액: 종전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총계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년대비 증감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가액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변동분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또는 그 반대로 재산증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별로 그 관계도 기재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 가상자산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십시오. 9. 그 밖의 사항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기재하지 마십시오(친족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아파트 이름ㆍ동ㆍ호수 등).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각각 별도로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재산내용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재산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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