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 | ||||||||||
| 순번 | 공개대상자 | 위탁자 | 비고 | |||||||
| 성명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관계)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탁기관의 장) |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
| 기재요령 | ||||||||||
|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3.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 항목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예:(배우자)] 4. 변동가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기재하고,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1월 중에 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 관리상황을 전년도의 신탁재산 관리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변동가액은 해지 시의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지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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