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증빙자료 대체소명서 | |||||||
|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전화번호(휴대폰) | ||||||
| 직위(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대체 소명 내용 | |||||||
| 재산의 종류 | |||||||
| 재산 내용 (소재지, 가액 등 권리명세) | |||||||
| 대체 사유 | |||||||
| 소명 내용 | ※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기재(성명, 연락처 등)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빙자료 대체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재산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유의사항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