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4. 8. 29.> | ||||||||||||||||
|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 ||||||||||||||||
| 신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퇴직일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 |||||||||||||||
| 퇴직 전 소속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 주소 | |||||||||||||||
| 취업 (예정) 사실 | 기관명 | 취업예정직위 | ||||||||||||||
| 취업(예정)일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외형거래액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 | 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 | |||||||||||||||
| 승인신청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50호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을 작성하여 업무취급 승인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 |||||||||||||||
| 기재요령 | ||||||||||||||||
| 〇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조사/확인/검토) | | 승인여부 결정 | | 통보 | ||||||||||
| 산청인 | 처리 기관 (대법원 윤리감사관) | 처리 기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처리기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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