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4. 8. 29.> | |
| 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 | |
| 신청자 인적 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 퇴직 전 소속 | |
| 퇴직 전 직위(직급 등) | |
| 퇴직일 | |
| 취업예정기관현황 | 기관명 |
| 취업 예정 직위(직급 등) | |
| 취업예정일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연간 외형거래액 | |
| 주요 사업 내용 | |
| 담당 예정 업무 | |
| 검토 사항 |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 |
| 2. 퇴직 전 2년 이내 근무기관의 업무(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 3.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체적으로 작성) | |
|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 |
| (아)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 4. 법 제18조의2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업무취급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 |
| 5.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 |
| 6.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관계 등) | |
| 종합 검토 의견 | |
| 첨부서류 | 1. 업무취급 승인신청서 2.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3. 기타 증빙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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