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
| Ⅰ.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 |||||||
| 성명(한글) | (한자) | ||||||
| 생년월일 | 소속 /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 ||||||
|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 |||||||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 직위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일 | ||||||
|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기재 | ||||||
| Ⅲ. 검토 사항 | |||||||
|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 |||||||
|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 |||||||
|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 |||||||
| 근무기간 | 직위(직급 등) | 부서명(기관명) |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 비고 | |||
|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제5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 |||||||
| 5.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 |||||||
|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상벌 관계) | |||||||
| 7.「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자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작성) | |||||||
| 8.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 |||||||
| 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등) | |||||||
| Ⅳ. 종합 의견 | |||||||
| 기재요령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기재요령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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