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 ||||||
| 신청인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결정주문 | ||||||
| 결정이유 |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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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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