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재산등록 현황 보고서( 분기) | ||||||||||||||||||||||||||||||
| 기관명 | 작성기준일 | |||||||||||||||||||||||||||||
| 1.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 | ||||||||||||||||||||||||||||||
| 구분 | 의무자 | 등록자 | 미등록자 | 미등록 현황 | ||||||||||||||||||||||||||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계 | 법정신고기간 미도래 | 법정신고기간초과 | 기간연장 | 신고유예 | ||||||||||||||||||||
| 계 | 공 무 원 | 유관 | 계 | 공 무 원 | 유관 | 계 | 공 무 원 | 유관 | ||||||||||||||||||||||
| 합계 | 00 (00) | 00 (00) | ||||||||||||||||||||||||||||
| 대법관등 | ||||||||||||||||||||||||||||||
| 법원행정 처장 | ||||||||||||||||||||||||||||||
| 법원장등 | ||||||||||||||||||||||||||||||
| 고등법원 부장판사 | ||||||||||||||||||||||||||||||
| 지방법원 부장판사 | ||||||||||||||||||||||||||||||
| 고등법원 판사 | ||||||||||||||||||||||||||||||
| 판사 | ||||||||||||||||||||||||||||||
| 정무직 | ||||||||||||||||||||||||||||||
| 1급 및 상당 | ||||||||||||||||||||||||||||||
| 2급 및 상당 | ||||||||||||||||||||||||||||||
| ․ ․ ․ | ||||||||||||||||||||||||||||||
| 기재요령 | ||||||||||||||||||||||||||||||
| 1. 법정신고 기간은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임 2. 재산공개 대상자는 ( )안에 함께 기재함 3. 의무면제자, 퇴직자, 신고면제자 등은 제외함 | ||||||||||||||||||||||||||||||
| 2. 재산등록의무자 증감 내용 | ||||||||||||||||||||||||||||||
| 구분 | 계 | 증가 사항(+) | 감소 사항(-) | |||||||||||||||||||||||||||
| 신규 등록자 | 재등록자 | 전입자 | 기타 | 의무 면제자 | 퇴직자 | 전출자 | 신고 면제자 | 기타 | ||||||||||||||||||||||
| 등록 의무자 | 00 (00) | |||||||||||||||||||||||||||||
| 기재요령 | ||||||||||||||||||||||||||||||
| 1.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증감사항을 기재함 2. 재등록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사람임(「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3. 전입자 및 전출자는 기존의 등록기관을 유지하면서 고용휴직, 파견으로 근무 중인 사람임 4. 의무면제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임(「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5. 신고면제자는 사망, 구금, 실종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임(「공직자윤리법」 제6조3제2항) 6. 기타는 공개대상자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임 7. 재산공개대상자는 ( )안에 함께 기재함 8. 재산등록의무자 변동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 재산 등록 의무자 변동 내용 > | |||||||||||||||||||||||||||||||||||||||
| 연번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신분변동 사유 | 신분변동 발생일 | 등록 (이관일) | 비고 | ||||||||||||||||||||||||||||||||
| 기재요령 | |||||||||||||||||||||||||||||||||||||||
| ※ 신분변동 사유란에는 신규등록자, 재등록자, 등록서류이관자(전입, 전출), 의무면제자, 퇴직자, 사망자, 공개자의 신분변동 내역을 기재함 | |||||||||||||||||||||||||||||||||||||||
| 3.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현황 | |||||||||||||||||||||||||||||||||||||||
| 구분 | 계 | 유예 연수별 | 유예 사유별 | 비고 | |||||||||||||||||||||||||||||||||||
| 1년 | 2년 | 3년 | 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 근무 | 외국파견 | 휴직 | 기타 | |||||||||||||||||||||||||||||||||
| 총 유예자수 | |||||||||||||||||||||||||||||||||||||||
| 전 분기 유예자수 | |||||||||||||||||||||||||||||||||||||||
| 이번 분기 유예자 수 | 증가 | ||||||||||||||||||||||||||||||||||||||
| 감소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자 내역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
|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자 변동 내용 > | |||||||||||||||||||||||||||||||||||||||
| 연번 | 구분 | 소속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유예 사유 | 발생일 | 종료일 | 유예년도 | 비고 | ||||||||||||||||||||||||||||||
| 년부터 | 년까지 | ||||||||||||||||||||||||||||||||||||||
| 기재요령 | |||||||||||||||||||||||||||||||||||||||
| 1. ‘구분’란에는 유예자의 “증가” 또는 “감소”로 기재 2. 발생일 및 종료일 란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재 3. ‘유예연도’란에는 정기변동신고 및 의무면제자신고의 유예를 받는 연도를 기재 4. ‘비고’란에는 ‘정기변동’ 또는 ‘의무면제’로 구분하여 기재 | |||||||||||||||||||||||||||||||||||||||
| 4. 정기변동사항 신고현황 | |||||||||||||||||||||||||||||||||||||||
| 구분 직급 등 | 의무자 | 신고자 | 미신고자 현황 | 비고 | |||||||||||||||||||||||||||||||||||
| 계 | 기간 연장자 | 신고 유예자 | 신고 면제자 | 10월~12월 중 임용자 | 1~2월 중 퇴직자 | 기타 | |||||||||||||||||||||||||||||||||
| 계 | 00 (00) <00> | ||||||||||||||||||||||||||||||||||||||
| 기재요령 | |||||||||||||||||||||||||||||||||||||||
| 1. 정기변동사항 신고는 전년도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신고로서 3월 중 재산등록현황 보고 시에만 작성함(「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2. 의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하며, 의무자의 신고현황은 해당연도 3월 31일 기준으로 기재함 3. 10월~12월 중 임용자와 1~2월 중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임 4. 기타는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신고기간이 미도래한 사람 등임 5. 미신고자 현황 명단을 별도로 붙임 6. 재산공개대상자는 ( ) 안에, 임기제공무원은 < > 안에 함께 기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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