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1. 25.> | |||||||
| 가상자산변동사항 신고서 | |||||||
| 신고인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연락처(휴대전화) | ||||||
| 직위(직급 등) | |||||||
| 주소 | |||||||
|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 ||||
| 가상자산 종목수 |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 거래내역서(그 명칭을 불문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 기재요령 | |||||||
| ○ 변동내역 - 가상자산 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목수를 기재하십시오. - 보유 총액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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