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취소 신청서 | ||||||
|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 | 소속 | ||||
| 생년월일 | 직위(직급 등) | |||||
| 본인과의 관계 | 성명 | 허가취소 신청사유 | 서명 또는 인 | |||
|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제8항에 따 라 고지거부 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재산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유 의 사 항 | ||||||
| 1. 이 신청서는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다음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까지 고지거부의 효력이 있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 효력을 소멸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파악 등을 위해 당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서에는 현재 고지거부의 효력이 있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