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주식변동사항 신고서 | ||||||||
| 신고인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연락처(휴대전화) | |||||||
| 직위(직급 등) | ||||||||
| 주소 | ||||||||
| 변동 내역 | 구분 | 종전 | 현재 | |||||
| 주식종목수 | 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
| 보유총액 | (천원) | (천원) | ||||||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 귀하 | |||||||
| 유의사항 | ||||||||
|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주식의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기재요령 | ||||||||
| ○ 변동내역 - 주식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기재하십시오(상장, 비상장 구분 기재). - 보유총액: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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