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4. 8. 29.> | |||||||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 |||||||
| (앞쪽) | |||||||
| 요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 락 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취업예정기관 명칭 | ||||||
| 취업예정 직위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취업예정일 | |||||||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연간 외형거래액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50호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
| 기재요령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 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
| (뒤쪽) 3. 업무취급승인신청안내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 ||||||||||||||||||
| 처리 절차 | ||||||||||||||||||
| 요청인 | 경유 기관 | 처리 기관 | ||||||||||||||||
|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
| 요청인 | ▶ | 접수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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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로 송부 | 안건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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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여부 결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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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윤리감사관 (확인 및 검토)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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