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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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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법원 윤리감사관 심사확인 도장(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기타 비상장주식 실거래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산 변동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식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가상자산변동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산등록(신고) 서류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재산등록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금융거래잔액 자료 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금융거래(입출금)내용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가상자산 거래내용 자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출석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산형성과정 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증빙자료 대체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등록사항(열람·복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식 처분시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1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식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자료제출 요구서, 서면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자료제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신탁재산(주식) (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신탁재산 매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신탁계약 해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1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직위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선물 수령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1선물신고 관리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선물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8호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우선 취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취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업무취급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업무취급 승인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업무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퇴직공직자 업무내역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1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취업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연차보고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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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 25.>
재산 변동 사항 신고서
등
록
의
무
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소속
직위(직급 등)재산등록기준일
주소(자택)거주형태
주소(직장)
전화번호(자택)(직장)
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재산등록사항그 밖의 사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현금·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변동사항 없음
□친족 등록 여부
□공개 □비공개
신고 구분
□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록의무자(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관계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고지
거부
등록
대상
등록
제외
직업변동
사유
비고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기재요령
1. 출생·사망·결혼·이혼·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2. ‘고지거부’란:「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4.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에는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입양 등)
7. ‘비고’란에는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 또는 거주형태를 기재하십시오(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재산항목관계권리자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현재
가액
형성과정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보험 포함)(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
▶ 보석류(소계)
( )(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 회원권(소계)
( )( )
(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소계)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증감액:
(가액변동: )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하십시오.
①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②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④ 현금(수표 포함)
⑤ 예금(보험 포함):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⑦ 증권: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⑧ 사인 간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⑨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⑩ 금·백금: 종류·함량·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⑪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⑫ 골동품·예술품: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⑬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⑭ 지식재산권: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⑮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 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기재하십시오.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⑰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 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자동차·광업권·어업권·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보험 포함):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4.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기재하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소계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
소재지지목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전증가감소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4.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5.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하십시오.
6. ‘지목’란 기재요령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기재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7.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되,
-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
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9.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11.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 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 하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3. 부동산
나.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등)
일련
번호
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
소재지종류
및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가액(천원)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전증가감소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증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6.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7.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고, ‘실거래가액’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 상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9.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
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11.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십시오.
12.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13.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14.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관계권리의 종류권리의 명세가액(천원)실거래가격(천원)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 명·제작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④ 선박: 종류·용도·선박 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변동사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기재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 위의 해당하는 평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기재하십시오.
7. 소명자료(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보유액(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기재하고, 증감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예금(보험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형성과정변동사유
예금의 종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변동사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
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기재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6.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7.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8.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상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예탁기관계좌번호보유액 (천원)형성과정특기사항
예금의 종류개설일만기일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기재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기재하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기재하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4.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5.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증권의
종류
예탁
기관
(법인명)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가액(천원)형성과정변동
사유
계좌
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주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합계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5.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7.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8.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9.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4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10.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1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2.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기재하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13.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동신고 시에 ‘증권의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기재하십시오.
14.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5.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법 제4조제4 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에 한함)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관계채권의
종류
채권액(천원)발생일채무자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만기일채무자명주소
사인 간 채권·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채권액’란에 기재하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현재 채권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관계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계좌번호채권자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발생일만기일채권자명주소
사인 간 채무·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기재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채무액’란 및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여 등록하십시오.
4.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채무액’란에 기재하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8.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기재하십시오.
9.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함량보유중량(g)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의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보유중량’란이나 ‘감소보유중량’란 및 ‘현재보유중량’란에 기재하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매입액을 기재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고 ‘실거래가격’란에 실매도액을 기재하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②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크기색상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
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기재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작품 명세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품명크기
(㎝)
작가제작
연대
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 등)을 기재하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기재하되 실매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발행인회원권번호소재지가액(천원)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변동
사유
종전증가감소현재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①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실매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기재하십시오.
②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기재하되,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기재하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4.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종류권리의 명세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관계회사명대표자자본금변동사항형성과정변동사유
소재지영업종류설립일출자 가액출자 지분회사연간매출액
(천원)
종전현재종전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기재하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기재하십시오.
7. 출자일자·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관계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법인명칭대표자형성과정변동사유
소재지목적사업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보유직위·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기재하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기재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출연금증가·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8. 가상자산
일련
번호
소유자관계거래
소명
가상
자산명
심볼가격수량가액
(천원)
형성과정변동사유
종목
코드
종전증가감소현재종전증가감소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기재 요령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①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③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가상자산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하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기재하십시오.
5.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6. ‘가격’란 작성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7.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8.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6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9.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하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