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재산 등록(신고) 기간 연장 신청서 | ||||||
| 신청인 (재산등록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한자)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고서 | 공개 구분 | [ ] 공개자 / [ ] 비공개자 | ||||
| 등록기준일 | ||||||
| 등록의무 기한 | . . . 까지 | |||||
| 연장 신청 기간 | ||||||
| 연장 신청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기재하십시오. 2.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는 매년 2월말까지 등록의무기한입니다) 3. 공개자는 최대 20일,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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