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재산 등록 보완 신고서 | ||||||
| 등 록 의 무 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
| 직위(직급 등) | 등록기준일 | |||||
| 주소(자택) | 거주형태 | |||||
| 주소(직장) | ||||||
| 전화번호(자택) | (직장) | |||||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등록 보완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
| 재산 보완 사항 | 그 밖의 보완 사항 |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 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 □친족 등록 여부 □공개 □비공개 | |||||
| 보완신고 구분 | ||||||
| □최초 □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 ||||||
|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보완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기재요령 | ||||||
|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 ‘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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