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
|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 |||||||
| 성명(한글) | (한자) | ||||||
| 생년월일 | 소속 /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 ||||||
|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 |||||||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업체 (예정)직위 | ||||||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일 | ||||||
|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 ||||||
| Ⅲ. 검토 사항 | |||||||
| 1. 취업심사대상자 해당여부 | |||||||
| 2. 취업심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 |||||||
| 3.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 |||||||
| 근무기간 | 직위(직급 등) | 부서명 (기관명) | 부서(기관)의 주요업무 | 비고 | |||
|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 |||||||
|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제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 (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 (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사) 취업예정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 (아) 그 밖에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 |
| 5.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예정기관인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여부 |
| 6. 해당자가 취업예정기관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ㆍ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와 적다고 보는 이유를 작성) |
|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퇴직 사유, 공무원 연금 수급여부, 상벌 관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심사 필요성 여부 등) |
| Ⅳ. 종합 검토 의견 |
| 기재요령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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