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 | ||||||||||||||||
| 공개대상자 | ||||||||||||||||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등) | ||||||||||||||
| 순번 | 계약해지자 | 주식명 | 신탁 일자 | 수탁 가액 (천원) | 변동 가액 (천원) | 비고 (해지일자) | ||||||||||
| 성명 (관계) | 소속 | 직위 | 직급 등 | |||||||||||||
| 해지사유 | 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 )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 ) 4.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 ) 5.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 ※ 위의 해당되는 ( )에 "√" 표시 | |||||||||||||||
|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탁기관의 장) |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기재요령 | ||||||||||||||||
| 1. ‘소속’란 및 ‘직위(직급 등)’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를 기재하십시오. 2. 공개대상자와 계약해지자가 다를 경우 계약해지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십시오.[예:(배우자)] 3.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기재하십시오. 4.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 5. 비고란은 해지일자를 비롯한 기타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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