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4. 8. 29.> | |||||||
| 취업승인 신청서 | |||||||
| 신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 락 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취업예정기관 명칭 | ||||||
| 취업예정직위 | |||||||
| 취업 후 담당업무 | |||||||
| 취업예정일 | |||||||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연간 외형거래액 | |||||||
| 취업승인 신청사유 (간략히 기재) 및 근거 | 근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 | ||||||
| 사유 |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50호서식(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 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
| 기재요령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3. 업무취급승인신청안내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54호(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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