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 신청서 | ||||||||
|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등) | 전화번호(휴대폰) | |||||||
| 본인과의 관계 | 성명 | 고지거부 사유 | 서명 또는 인 | 최종허가일 | ||||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0조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 재심사(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재산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 | |||||||
| 유 의 사 항 | ||||||||
| 1. 고지거부가 허가된 자가 계속하여 고지거부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에 고 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에는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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