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0. 6. 1.> | |||||
| 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서(당사자 신고용)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전화번호(휴대폰) | ||||
| 직위(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청탁ㆍ알선한 퇴직공직자 | 성명 | 퇴직 전 직위 (직급 등) | |||
| 퇴직 전 소속 | 현재 소속 및 직업 | ||||
| 신고내용 | ※ 청탁ㆍ알선의 일시ㆍ장소, 내용(법 위반행위 내용)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 ||||
|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2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청탁 ㆍ 알선 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소속 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기타 증빙자료 등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