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4. 8. 29.> | ||||||
|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 ||||||
|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직위 (직급 등) | |||||
|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취업예정기관 명칭 | |||||
| 취업예정기관 직위 | ||||||
| 취업예정일 | ||||||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연간 외형거래액 | ||||||
| 작성자 | 연락처(사무실/휴대폰/FAX/E-mail) | |||||
| 위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취업을 지원하였거나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관명 |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기재요령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3.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취업이 예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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