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 25.> | ||||||
|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 ||||||
| 등 록 의 무 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
| 직위(직급 등) | 재산등록기준일 | |||||
| 주소(자택) | 거주형태 | |||||
| 주소(직장) | ||||||
| 전화번호(자택) | (직장) | |||||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등록사항(해당 항목에 "√" 표시) | ||||||
| 재산등록사항 | 그 밖의 사항 |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현금ㆍ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등록사항 없음 | □친족 등록 여부 □공개 [□신규 □승진] □비공개 | |||||
|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기재요령 | ||||||
| 1.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거주형태는‘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부모집, 친척집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297mm×210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 일련 번호 | 성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고지 거부 | 등록 대상 | 직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자녀 없음 | ||||||||
| 기재요령 | ||||||||
|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십시오. ※ 친부모가 아닌 계부ㆍ모, 양부ㆍ모, 계자ㆍ녀, 양자ㆍ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 2.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직업’란: 직장명ㆍ직위, 학교명ㆍ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5. ‘비고’란: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경우 그 권리의 종류나 거주형태(예: 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를 기재하십시오. | ||||||||
|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 ||||||
| 재산항목 | 관계 | 권리자 | 권리종류 | 가액 (실거래가격) | 형성과정 | 비고 |
|---|---|---|---|---|---|---|
| ▶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소계) | ||||||
| (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 ) | ||||||
| ▶ 건물(소유권ㆍ전세권)(소계) | ||||||
| (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 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 ) | ||||||
| ( ) |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
| ▶ 예금(보험 포함)(소계) | ||||||
|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
| ▶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 ||||||
|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주식매수선택권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 |||||
| ▶ 채권(소계) | ||||||
| 사인 간 채권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 채무(소계) | ||||||
| 사인 간 채무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 |||||
|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 ( ) | ||||||
| ( ) | ||||||
| ▶ 보석류(소계) | ||||||
| ( ) | ||||||
| ( ) |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 ) | ||||||
| ( ) | ||||||
| ▶ 회원권(소계) | ||||||
| ( ) | ||||||
| ▶ 지식재산권 | ||||||
|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 가상자산(소계) |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 고지거부 사항 | ||||||
| 총계 | ||||||
| 기재요령 |
|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① 토지: 소재지ㆍ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② 건물: 소재지ㆍ면적 등을 기재하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하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④ 현금(수표 포함) ⑤ 예금(보험 포함):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⑦ 증권: 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기재하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⑧ 사인 간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기재하십시오. ⑨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⑩ 금ㆍ백금: 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⑪ 보석류: 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기재하십시오. ⑫ 골동품ㆍ예술품: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기재하십시오. ⑬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⑭ 지식재산권: 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기재하십시오. ⑮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⑯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⑰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 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ㆍ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자동차ㆍ광업권ㆍ어업권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 현금: 자기앞 수표 포함 ○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ㆍ백금: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 등 평가액을 등록하고,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실거래가격을 등록하되 재산항목별 최초재산등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ㆍ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6.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
| 3. 부동산 | ||||||||||
| 가. 토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 ||||||||||
| 일련 번호 | 권리자 | 관계 | 권리의 종류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가액 (천원) | 실거래가격(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대지 위에 건 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기재하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 물은 ‘나. 건물’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5. ‘지목’란 기재요령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 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 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 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기재하고, ‘비고’ 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
| 3. 부동산 | |||||||||||
| 나. 건물(소유권ㆍ전세권ㆍ 분양권 등) | |||||||||||
| 일련 번호 | 권리자 | 관계 | 권리의 종류 | 소재지 | 건물 면적 (㎡) | 대지면적 (㎡) | 종류 및 용도 | 가액 (천원) | 실거래가격(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기재하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기재하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기재요령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주택은 ‘가액’란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②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③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기재하십시오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7.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8.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기재하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9.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매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십시오. 10.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십시오. 11.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12.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을 기재하십시오. 13.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
|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
| 일련 번호 | 권리자 | 관계 | 권리의 종류 | 권리의 명세 | 가액 (천원) | 실거래가격(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기재하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 기재요령 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 명ㆍ총 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②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5.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기재하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5. 현금(수표 포함)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보유액(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3.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
| 6. 예금(보험 포함)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예탁 기관 | 예금의 종류 | 계좌번호 | 개설일 | 만기일 | 보유액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3.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입니다.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친목회비, 동창회비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십시오. ○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 한 통장으로 여러 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하십시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6.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예탁 기관 | 예금의 종류 | 계좌번호 | 개설일 | 만기일 | 보유액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ㆍ수익증권(펀드 등)ㆍ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3.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8. 증권(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증권의 종류 | 예탁기관 (법인명) | 발행인 (종목명) | 행사가격 | 수량 | 가액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계좌번호 (법인등록 번호) | 종목코드 | 행사기간 | ||||||||
| 기타 비상장주식 (법 제4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주식매수선택권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 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기재하십시오. 3. ‘증권의 종류’란 기재요령 ○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4. ‘예탁기관(법인명)’ 및 ‘계좌번호(법인등록번호)’란: 증권의 종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기획재정부, 경상북도, ○○철강)을 기재하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기재하십시오. 6.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8.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④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4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지급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기재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9.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하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10.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
| 9. 채권 | ||||||||||||
| 일련 번호 | 채권자 | 관계 | 채권의 종류 | 채권액 (천원) | 발생일 | 만기일 | 채무자 | 형성과정 | 비고 | |||
| 채무자명 | 주소 | |||||||||||
| 사인 간 채권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기재하십시오. 4.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기재하고, "9. 채권"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5.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6.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
| 10. 채무 | ||||||||||||
| 일련 번호 | 채무자 | 관계 | 채무의 종류 | 채무액 (천원) | 계좌 번호 | 발생일 | 만기일 | 채권자 | 형성과정 | 비고 | ||
| 채권자명 | 주소 | |||||||||||
| 사인 간 채무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기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별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 3.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4.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십시오. 5.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이 곳 "10. 채무" 항목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6.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
|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종류 | 함량 | 보유중량 (g) | 가액 (천원) | 실거래가격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 제품명을 기재하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기재하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ㆍ백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12. 보석류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종류 | 크기 | 색상 | 가액 (천원) | 실거래가격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13. 골동품 및 예술품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종류 | 작품 명세 | 가액 (천원) | 실거래가격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품명 | 크기 (㎝) | 작가 | 제작 연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유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기재하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기재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기재하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기재하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ㆍ예술품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14. 회원권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종류 | 발행인 | 회원권번호 | 소재지 | 가액 (천원) | 실거래가격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란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15. 지식재산권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종류 | 권리의 명세 | 소득금액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등록대상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3. ‘종류’란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16.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
| 일련 번호 | 출자자 | 관계 | 회사명 | 대표자 | 자본금 | 출자가액 | 회사연간 매출액(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 소재지 | 영업종류 | 설립일 | 출자지분 |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기재하십시오. ○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이 항목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하십시오.(상점에 있는 상품, 가축 등은 등록대상은 아니나 재산변동 사항의 소명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로 등록 가능)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
|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일련 번호 | 출연자 | 관계 | 출연재산 (천원) | 보유직위 | 법인명칭 | 대표자 | 형성과정 | 비고 |
| 소재지 | 목적사업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기재하십시오. 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기재하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ㆍ출연경위ㆍ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18. 가상자산 | ||||||||||
| 일련 번호 | 소유자 | 관계 | 거래 소명 | 가상 자산명 | 심볼 | 가격 | 수량 | 가액 (천원) | 형성과정 | 비고 |
| 종목 코드 | ||||||||||
| ㆍ취득일자: ㆍ취득경위: ㆍ소득원: ㆍ기타: | ||||||||||
| 기재요령 | ||||||||||
|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3.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기재하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외국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기재하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기재하십시오. 4.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5. ‘가격’란 작성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6.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5호의 가격을 곱하여 기재하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ㆍ취득(상실)경위ㆍ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ㆍ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