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재산형성과정 소명서 | |||||||||||
| (앞면) | |||||||||||
| 재산등록 의무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소속 | 전화번호(휴대폰) | ||||||||||
| 직위(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연번 | 재산 종류 | 재산 내용 | 증빙 자료 | 비고 |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재산등록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유의사항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뒷면) |
| 소명 내용 |
| 기재요령 |
|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최근 5년간)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 부동산(토지ㆍ건물):취득(매도)일자, 취득(매도)금액, 취득(매도)경위, 취득당시 주소(거소), 자금원(사용처) 등 ㆍ 자동차 등: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자금원(자금사용처) 등 ㆍ 현금:취득시기, 자금원(자금사용처), 보유사유 등 ㆍ 예금:주요자금원(주요사용처) 등 ㆍ 증권: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ㆍ 사인 간 채권:자금원(회수 시 자금사용처), 채무자와의 관계 등 ㆍ 채무:자금사용처(채무이행 시 자금원), 채권자와의 관계 등 ㆍ 금ㆍ백금, 보석류, 골동품ㆍ예술품, 회원권:취득(매도)시기, 취득(매도)금액, 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ㆍ 출자지분, 출연재산:시기, 경위, 자금원 등 ㆍ 가상자산:취득경위, 자금원(사용처) 등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