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업무내역서( 년차) | ||||||||||||||||||||
| 제출구분 | 퇴직일 기준 1년차 | ~ | 퇴직일 기준 2년차 | ~ | ||||||||||||||||
| 신고인 인적 사항 | 성명 | 퇴직일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폰) | |||||||||||||||||||
| 퇴직 전 소속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 전 직위(직급 등) | 주소 | |||||||||||||||||||
| 취업기관 현황 | 기관명 | 취업직위 | ||||||||||||||||||
| 취업일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외형거래액 | ||||||||||||||||||||
| 주요 사업내용 | ||||||||||||||||||||
| 담당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 ) | ||||||||||||||||||||
| 업무 활동 내역 | 월별 | 주요 업무활동내용 | ||||||||||||||||||
|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작성 가능함 | ||||||||||||||||||||
| 취업 기관 장의 확인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취업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 |||||||||||||||||||
| 기재요령 | ||||||||||||||||||||
| 〇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
| 제출절차 | ||||||||||||||||||||
| 신고서 작성 | | 확인 | | 검토 | | 접수 및 보고 | ||||||||||||||
| 신고인 | 처리 기관 (해당업체) | 처리 기관 (대법원 윤리감사관) | 처리기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