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3. 11. 29.> | |||||||||
| 기타 비상장주식 평가명세서 | |||||||||
| 1. 평가대상 기업 일반정보 | |||||||||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개시일 |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표시) | |||||||||
| Ⓐ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 ||||||||
|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 [ ] | ||||||||
| 2.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 | |||||||||
| ①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액면가(원) | ||||||||
| ② 자산총액(원) | |||||||||
| ③ 부채총액(원) | |||||||||
| ④ 순자산가액(원)(②-③) | |||||||||
| 최근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직전전 사업연도 | |||||||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 |||||||
| ⑤ 당기순이익(원) | |||||||||
| ⑥ 발행주식 총수 | |||||||||
| ⑦ 1주당 당기순이익(원) (각 사업연도별 ⑤÷⑥) | ⑧ | ⑨ | ⑩ | ||||||
| 3.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 |||||||||
| ⑪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원)(⑧×3/6+⑨×2/6+⑩×1/6) | |||||||||
| ⑫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원) (⑪÷「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 |||||||||
| ⑬ 1주당 순자산가치(원)(④÷①) | |||||||||
| ⑭ 1주당 평가액(원)(⑫×3/5+⑬×2/5) | 비고 | ||||||||
|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의4서식(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1부 | ||||||||
| 기재요령 | |||||||||
| 1. 본 서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십시오. 2. 발행주식 총수(①):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십시오. 3. 자산총액(②):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을 기재하십시오. 4. 부채총액(③):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부채총액을 기재하십시오. 5. 당기순이익(⑤):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발행주식 총수(⑥):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각각 기재하십시오. 7. 1주당 당기순이익(⑦): ⑤란의 금액을 ⑥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8.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⑪): (⑧×3/6)+(⑨×2/6)+(⑩×1/6)로 산출된 가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십시오. 9.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⑫): ⑪란의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10%)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10. 1주당 순자산가치(⑬): ④란의 금액을 ①란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십시오. 11. 1주당 평가액(⑭): (⑫×3/5)+(⑬×2/5)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⑬)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비고’란에 "순자산가치 8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⑬란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고, ‘비고’란에 "순자산가치 10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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