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별표·별지77건 · 보관 74건 · 미완 3건
서식 제47호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2삭제 <2021. 1. 29.>삭제
서식 제47호의3삭제 <2021. 1. 29.>삭제
| ■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3. 11. 29.> | ||||||
| 우선 취업 신청서 | ||||||
|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속 | 연 락 처 | 자택 | ||||
| 직위 | 휴대전화 | |||||
|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 |||||
| 퇴직일자 | 주소 | |||||
| 취업예정기관 현황 | 취업예정기관 명칭 | |||||
| 취업예정직위 | ||||||
| 취업예정일 | ||||||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 |||||
| 연간 외형거래액 | ||||||
| 우선취업 허가 신청사유 | ※ 증빙서류 첨부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 | |||||
| 기재요령 | ||||||
| 1.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은 퇴직 당시의 소속ㆍ직위ㆍ직급 등을 기재하십시오. 2.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〇「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은 기본재산을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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