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3. 9. 27.> |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신고번호 |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 호 | 처리기간 | 7 일 | |||||||||
| 구 분 | [ ] 건축물 [ ] 설비 | 위치(소재지) | 건축물등록번호 | ||||||||||
| 용도 | 건물명(설비명) | ||||||||||||
| [ ] 유치원 또는 학교 [ ] 정비사업 [ ] 기타 | 건축물수 | 구조 | |||||||||||
| 세대수 | 연면적 | ||||||||||||
| 소유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석면 해체ㆍ제거업자 | 업체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작업장 |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 |||||||||||
| 해체 사유 및 기간 | 해체사유 | ||||||||||||
| 해체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 종 류 | 면적(㎡)ㆍ부피(㎥)ㆍ길이(m) | |||||||||||
| 분무재(뿜칠재) | |||||||||||||
| 내화피복재 | |||||||||||||
| 천장재 | |||||||||||||
| 지붕재 | |||||||||||||
| 벽재(벽체의 마감재) | |||||||||||||
| 바닥재 | |||||||||||||
| 파이프보온재 | |||||||||||||
| 단열재 | |||||||||||||
| 개스킷 | |||||||||||||
| 기타 | |||||||||||||
| 현장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내용이나 작업근로자가 많을 경우 별첨하여 제출합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합니다) 1부 3. 석면조사 결과서 1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 표시를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타에 √ 표시를 합니다. 4.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현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5.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공지사항 |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신고인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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