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
| 과징금 | [ ] 납부기한 연장 [ ] 분할 납부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과징금 부과내용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 |||||||||||||||||||||||||||||||
| 과징금 부과금액 | ||||||||||||||||||||||||||||||||
| 납부기한 | ||||||||||||||||||||||||||||||||
| 신청 사유 | ||||||||||||||||||||||||||||||||
| 신청 내용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 ]납부기한 연장 [ ]분할 납부를(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붙임 서류 |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