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 |||
|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 |||
| 대상 공사 | 작업 공사 종류 | 주요 작성대상 | 첨부 서류 |
|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1. 가설공사 2. 구조물공사 3. 마감공사 4. 기계 설비공사 5. 해체공사 |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업 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라. 철골 및 PC(Precast Concrete) 조립 작업 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바. 밀폐공간 내 작업 사. 해체 작업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을 포함한다]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바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ㆍ화재 및 폭발 예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ㆍ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영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1. 가설공사 2. 단열공사 3. 기계 설비공사 | 가. 밀폐공간 내 작업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설비 작업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가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질식ㆍ화재 및 폭발 예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ㆍ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영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 1. 가설공사 2. 다리 하부(하부공) 공사 3. 다리 상부(상부공) 공사 | 가. 하부공 작업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3)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철근조립 작업 4)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 작업 나. 상부공 작업 1)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LM), 캔틸레버공법(FCM),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을 포함한다] 2)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3) 상부슬래브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포함한다) 작업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 영 제4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 |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구조물공사 |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3) 환기 작업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용 작업 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포함한다] 1) 환기 작업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보수 작업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비고 1. 나목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에는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내 붕괴ㆍ낙석 방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영 제4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댐 축조공사 | 가. 굴착 및 발파 작업 나.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포함한다] 작업 1) 기초처리 작업 2) 둑 비탈면 처리 작업 3) 본체 축조 관련 장비 작업(흙쌓기 및 다짐만 해당한다) 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작업(콘크리트 댐만 해당한다)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 영 제4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 1. 가설공사 2. 굴착 및 발파 공사 3.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 가.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 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나. 굴착 및 발파 작업 다.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 1.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
|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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