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사업장명(상호) | 대표자 성명 | 업종 | 근로자 수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규화학물질 명칭 | |||||||||||
| 조사결과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 ||||||||||
| 그 밖의 사항 | |||||||||||
| 유해성ㆍ위험성 분류 | 그림문자와 신호어 | ||||||||||
| 유해ㆍ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4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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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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