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 ||||||||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나. 채용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라. 특별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 ||||||||
|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 나.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 라.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 ||||||||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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