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 국외제조자에 의한 | [ ] 선임서 | ||||||||||||||||||||||||||
| [ ] 해임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①국외제조자 | 사업장명 | 제조(생산)국 |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 | |||||||||||||||||||||||||||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②선임(해임) 대상자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③선임(해임) 분야 | 1.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 2. [ ]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법 제110조제2항 3. [ ] 대체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이의신청(법제112조제1항, 제5항, 제6항) | ||||||||||||||||||||||||||
| ④선임인 경우 선임 기간 | |||||||||||||||||||||||||||
| ⑤해임인 경우 선임번호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6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자는 위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국외제조자 : (서명 또는 인) 선임(해임)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붙임 서류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증명서류 1부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한 자로서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는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국외제조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은 국외제조자가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선임(해임)하고자 하는 선임(해임)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서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2(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는 함께 선임해야 하며, 3(대체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 승인 또는 이의신청)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2(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확인서류 제출)은 함께 선임해야 합니다. 4. ④란은 선임하는 경우(해임서인 경우는 제외)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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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