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
|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 (제1쪽) | |||||||||||||
|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자 등록번호 | ③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 개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④ 근로자 수 | ⑤ 재해 현황 | ⑥ 업종 | |||||||
| 사고사망자 수 | 질병사망자 수 | 사고재해자 수 (사망 포함) | 질병재해자 수 (사망 포함) | |||||||||||
| 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 ||||||||||||||
| ⑦ 사업장명 | 사업자 등록번호 | ⑧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 개시번호 | 사업장 소재지 | ⑨ 근로자 수 | ⑩ 재해 현황 | ||||||||
| 사고 사망 자 수 | 질병 사망 자 수 | 사고 재해 자 수 (사망 포함) | 질병 재해 자 수 (사망 포함) | |||||||||||
| ⑪합계 | 총 ( ) 개소 | 명 | 명 | 명 | 명 | 명 | ||||||||
| 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 ||||||||||||||
| 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 ||||||||||||
| 명 | 명 | 명 | ||||||||||||
|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 ⑯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 ‱ | % |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제2쪽) |
| 작성방법 |
|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④ 근로자 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⑤ 재해현황: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 수(사망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ㅇ 사고사망자 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ㆍ체육행사ㆍ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ㅇ 질병사망자 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적습니다. ㅇ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 수(사망 포함)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 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 ㅇ 질병재해자 수(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를 적습니다. ⑥ 업종: 국가데이터처(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Ⅱ. 수급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⑨ 근로자 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해당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 수×근로일수) + (근로자 수×근로일수) + 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근로자 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 10) + (20 × 20) + (5 × 30) = 650(일ㆍ명) / 365(일) = 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⑩ 재해현황 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 수, 질병사망자 수, 사고재해자 수(사고사망자 수 포함), 질병재해자 수(질병사망자 수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 합계: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ㆍ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Ⅲ.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⑬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⑭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⑤(도급인 사고재해자 수+질병재해자 수)+⑪(수급인 사고재해자 수 합계+질병재해자 수 합계) ⑮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⑬(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⑯ 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⑭(도급인ㆍ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ㆍ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