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모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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