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
| 번호 | 기본모형 | 규격비율(크기) | 표시사항 | |||
| 1 | d≧0.025L d1=0.8d 0.7d<d2<0.8d d3=0.1d | 금지 | ||||
| 2 | a≧0.034L a₁= 0.8a 0.7a< a₂< 0.8a | 경고 | ||||
|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 ||||||
| 3 | d≧0.025L d1=0.8d | 지시 | ||||
| 4 | b≧0.0224L b2=0.8b | 안내 | ||||
| 5 | h<ℓ h2=0.8h ℓ×h≧0.0005L2 h-h2=ℓ-ℓ2=2e2 ℓ/h=1, 2, 4, 8 (4종류) | 안내 | ||||
| 6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1. 모형크기( 가로 40㎝, 세로 25㎝ 이상) 2. 글자크기(A: 가로 4㎝, 세로 5㎝ 이상, B: 가로 2.5㎝, 세로 3㎝ 이상, C: 가로 3㎝, 세로 3.5㎝ 이상) | 관계자외 출입금지 | |||
| 7 |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 1. 모형크기 (가로 70㎝, 세로 50㎝ 이상) 2. 글자크기 (A: 가로 8㎝, 세로 10㎝ 이상, B, C: 가로 6㎝, 세로 6㎝ 이상) | 관계자외 출입금지 | |||
| (참고) 1. L은 안전ㆍ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 e, h, l 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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