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 |||
|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 |||
|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 | |
| 예비심사 |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왼쪽란과 같음 | |
|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왼쪽란과 같음 | |
| 제품심사 | 개별 제품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없음 |
| 형 식 별 제 품 심 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제1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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