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3. 9. 27.> | ||||||||||||||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 | ||||||||||||||
| ※ 뒤쪽의 작성방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소유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 개요 | 건물명(설비명) | 건축(설치)연도 | ||||||||||||
| 위치(소재지) | ||||||||||||||
| 용도 | ||||||||||||||
| 구조 | 연면적 | |||||||||||||
| 건축물 수 | 세대 수 | |||||||||||||
| 해체ㆍ제거 대상 [ ]건축물 [ ]설비 (작성방법 뒤쪽 참조) | 위 치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 | 종 류 | 재 질(또는 자재명) | 면적(m2) 또는 부피(㎥) 또는 길이(m) | ||||||||||
| 분무재 | ||||||||||||||
| 내화피복재 | ||||||||||||||
| 천장재 | ||||||||||||||
| 지붕재 | ||||||||||||||
| 벽재 (벽체의 마감재) | ||||||||||||||
| 바닥재 | ||||||||||||||
| 파이프 보온재 | ||||||||||||||
| 단열재 | ||||||||||||||
| 개스킷 | ||||||||||||||
| 기 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4.「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조사 결과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해체ㆍ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동ㆍ층수ㆍ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ㆍ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예시) 시멘트, 목재, 석고보드, 슬레이트,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 |||||||||||||||||||||||||||||||||||
| 공지사항 | |||||||||||||||||||||||||||||||||||
| 1.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여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 제출로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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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문서 접수 담당부서 |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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